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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8 조회수 321
제목 뉴타운사업 지역내 토지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뉴타운사업 지역과 같은 정비구역 사업시행의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책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토지보상은 개별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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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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