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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18 | 조회수 | 499 |
제목 | 부동산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휴업기간중에 사무실이 없어도 되나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 기준으로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아닌 휴업시에는 중개사무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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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