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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8 조회수 499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휴업기간중에 사무실이 없어도 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 기준으로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아닌 휴업시에는 중개사무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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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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