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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804
제목 농지란?
U0029
분류 기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1973.1.1.)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조경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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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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