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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5 조회수 389
제목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 요령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 요령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 요령

구   분

내    용

처리절차(1차)

- 신청서 접수 → 검토(관련부서) →   시설 및 정비요원 확보
   기간 부여(구청)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77호 서식) 1부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시설 및 정비요원 확보기간 부여

- 서울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제5조
  (별표1)의 
 시설 및 정비인력의 확보기간 부여(12개월)

처리절차(본등록)

- 시설 등 확보관련 서류제출 → 검토 → 시설확인
   → 등록증 교부

제출서류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증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비요원 확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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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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