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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0-11-04 | 조회수 | 1669 |
| 제목 | LPG차량을 소유하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자동차 처리는? | ||
| U0030 | |||
| 분류 | 공휴일민원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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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그 차량에 한해 사용 가능함.. 따라서, 명의이전시 그 효력이 상실되며 장애인용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연료장비 구조변경 후 신청하여야함.
※ 상속구비서류 및 절차는 일반인의 상속이전등록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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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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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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