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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0-11-04 | 조회수 | 1111 |
| 제목 | 차량을 매도하면서 체납된 과태료를 매수자에게 넘겼을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 ||
| U0030 | |||
| 분류 | 공휴일민원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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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대인처분이므로 차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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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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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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