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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257
제목 차량을 매도하면서 체납된 과태료를 매수자에게 넘겼을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대인처분이므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주차위반 당시
 차량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 있음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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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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