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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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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688
제목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은?
U0029
분류 기타

서울시,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렌터카포함)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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