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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688 |
제목 |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서울시,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렌터카포함)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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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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