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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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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08-12-10 조회수 844
제목 통신판매업
U0029
분류 기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판매인 경우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 웹호스팅업체의 한글주소)를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신 뒤 3일후 접수창구에서 면허세 45,000원 (간이과세자는 제외) 납부 후 신고증을 찾아 가시면 됩니 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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