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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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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525
제목 배달음식관련 원산지표시방법
U0029
분류 기타

 전단지에 기재된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등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음식을 조리한 영업장 내에는 반드시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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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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