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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713
제목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내용 양도,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 및 양도인의 연세액 일시납부액을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하기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과세자료확인 > 연납승계대장등록 > 양수인에 연납세액 승계처리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5조, 시행규칙 제66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양도인의 신분증)

1. 우편: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2층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우: 05397)

2. 팩스: 02-3425-8616, 02-3425-7221 

문의사항은 02-3425-559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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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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