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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627
제목 자동차 상속 처리 안내 및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민원내용 상속에 의한 이전. 말소 등록시 구비서류
처리흐름 ○ 서류접수 ⇨ 검토 ⇨ 취득세 납부, 채권․수입인지 구입 ⇨ 이전등록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3조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상세)

상속 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도장날인)

공동상속인(상속권 포기자) 신분증(사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상속인)

방문자 신분증

상속인 미방문시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상속인 신분증(사본)

지역번호판(:서울000000)인 경우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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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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