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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7 | 조회수 | 1730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양도 및 양수 신고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 ||
필요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원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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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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