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320 복사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192 |
제목 | 이의신청서(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자동차관리팀(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자동차검사 과태료(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의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검토 -> 접수 |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비송사건절차법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자동차 검사 과태료(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의신청서 작성후 자필 서명 날인 |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위임 시) | ||
자동차 검사과태료(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
|||
첨부파일 |
이전글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서 |
---|---|
다음글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