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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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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3.06.29 조회수 617
첨부파일

강동구에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 경감하여 임신,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 : 2023. 7.1. (난임자의 난임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1.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2.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22회 횟수 내 시술 선택권 보장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이하 45세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2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

+ 서울형 1)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울형 (신선배아 1, 최대 180만원) 지원 중단일 : ‘23.7.1.난임자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 접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시 보건소 1층 모성실로 직접 방문 (02-3425-6738, 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