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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관내 임신, 출산수유부, 만5세(65개월)미만의 영유아
  •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2015.7.1부터 변경: 이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빈혈, 저신장, 저체중 등)
    • 2016년부터 임신부는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아래 참조)일 경우, 퇴록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6개월을 넘지 못함
  •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2022년 1월 1일 기준)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가능 소득기준

영양플러스사업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사업내용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0~5개월 영아
  • 혼합 및 조제유아: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
  • 완전모유아: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혼합 및 조제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유아(12개월 이후)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우유

이용절차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 (* 반드시 방문 전 미리 전화 바랍니다.)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697, 6753, 6754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문의 : 02-3425-6680 최종수정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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