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의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의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유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요건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출생시 체중별 최대 지원 금액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 퇴원일로 부터 6개월이내 미숙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상담실 ☎ 02-3425-6731
● 제출서류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출생신고 후)
6.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7.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8.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9.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진단명이 명시되어있는 입·퇴원증명서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0.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