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신생아들에게 생후1개월 이내 청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받은 후
6개월부터는 재활치료(보청기 착용)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22.7월 개편 예정이나 시행시기, 내용 변동 가능)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검사: 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지정검사기관 :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검사기관명 | 문의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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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 02-440-7173 | 분만한 경우에만 퇴원전에 검사가능 |
강동미즈 여성병원 | 02-470-9114 | |
고은빛 산부인과 의원 | 02-478-7535 | |
김재호 이빈후과의원 | 02-482-6663 | 외래통해 검사 |
전국의 모든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기관 안내 자료실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