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비(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강동구) 신생아 중 외래 검사시 급여본인부담금 검사비만
지원 (비급여 제외)
※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무관 지원
※ ‘18.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시기: 생후 28일 이내
※ 미숙아 등 특수상황의 경우 출생 후 6개월이내 외래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건에 한 해 인정
●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시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1인당 7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제출서류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신분증
6.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진료)내역서
7. 통장사본
8.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대상: 정밀검사 결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 환아(소득 무관 지원)
●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약제비 250,000원/년 범위 내 지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분유필요량의 50%지원
- 크론병 환아: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이후 1일 1포 지원(진료 확인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사본도 가능)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원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 된 소견서 제출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검사결과지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