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중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180%이하인 가구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22.7월 개편 예정이나 시행시기, 내용 변동 가능)
- 가족 수 산정방법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의 평균치를 활용
보험료 산정방법
휴직기간 |
추가제출 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무급 |
소득없음으로 간주 |
유급 |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3.34%)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의료비 지원 상담실
- 문의 :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및 영수증세부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설문조사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