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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중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180%이하인 가구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02211~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22.7월 개편 예정이나 시행시기, 내용 변동 가능)

  • 가족 수 산정방법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의 평균치를 활용
보험료 산정방법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3.3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의료비 지원 상담실
  • 문의 :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및 영수증세부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설문조사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10.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문의처
    • 영유아 모성실 02-3425-6731
  • 관련 서식 / 자료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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