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대상자 |
- 국가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2021년 6월까지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폐암 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자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22년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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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단 질병코드가 C코드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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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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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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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모든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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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
지원한도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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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모든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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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 |
지원한도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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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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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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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
지원대상자관할보건소 신청
암환자 등록 및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대상여부 결정
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