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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업소

보건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위생수준을 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해 현장 평가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 매우우수 시안
    매우 우수
  • 우수 시안
    우수
  • 좋음 시안
    좋음

강동구 위생등급제 업소 현황 다운로드 다운로드

추가정보

  • 문의처
    • 위생기획팀 02-3425-6613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 위생기획팀

문의 : 02-3425-6613 최종수정일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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