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셨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온 분
- 중복 수혜자 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내용
- 지원금액 : 1일 85,610원('21년도)
- 지원일 : 연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공단 일반검진 1일]
-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사(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이용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 구청(통합조사팀)에서 환자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구비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가구원 서명 포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입퇴원 날짜 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외래영수증 + 입원건과 동일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중 1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통장사본
-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