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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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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인을 통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1111
첨부파일

첨부1[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pdf(41.0KB)

첨부2[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pdf(35.3KB)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제3(기록열람등의요건) 에 의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 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 방문시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형제 · 자매)

 지정 대리인 방문시

 1.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1. '검진 확인서' 요청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형제 · 자매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필요)
 2.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첨부1.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2 서식)
 3.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첨부1.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2 서식)
 3. '검진 확인서' 요청자의 위임장
     (첨부2. 의료법시행규칙 제9호의3 서식)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동구보건소 2층 결핵실로 내소 하시면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02) 3425-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