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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중위험시설 목욕장업소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1773
첨부파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목욕장업.pdf(778.2KB)

코로나19 관련 목욕장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알림 및 준수 요청.hwp(88.5KB)

안녕하세요.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입니다.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인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귀 업소가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시 까지
나. 대     상: 코로나19 중위험시설 목욕장업소(목욕탕, 사우나 등)
귀 업소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 업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귀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