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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2433
첨부파일

최우수업소(녹색등급)+공표.XLSX(27.8KB)

ㅇ 공표목적: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ㅇ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

 

보건위생과 02-3425-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