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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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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의약품안전성 서한(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683
첨부파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아데노실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제제 사용 제한 권고).hwp(229.0KB)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관련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 효과 중 '퇴행성관절증'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적응증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안전성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