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안전성 속보 및 사용중단 알림(메디톡신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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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559 |
첨부파일 | |||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 등에 대한
약사법 제53조제1항(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등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안전성 속보 발행 및 사용중단 요청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회수의무자(업체)의 회수 폐기 절차에 협조,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 품목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 품목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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