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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단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의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의

 

    -  미숙아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유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요건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별 최대 지원 금액

 

출생 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  퇴원일로 부터 6개월이내 미숙아 

 

   ●   장소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02-3425-6731

 

   ●   제출서류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

 

      2.  진료비 영수증   1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

 

      5주민등록등본 1(미숙아 출생신고 후)

 

      6.  건강보험카드 사본 1(,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7.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5~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8.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

 

      9.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진단명이 명시되어있는 입·퇴원증명서 1(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0. (휴직자) 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

 

  • 문의처
    • 모성실 02-3425-6731
  • 관련 서식 / 자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3 최종수정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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