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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보건사업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나 다른 의약품과 같이 이상반응(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조기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접종피해를 방지하고자 보호자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고대상 예방접종

  • 결핵 (BCG 피내용 ), B 형간염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DTaP, Tdap,Td,DTaP-IPV, DTaP-IPV/Hib), 폴리오(소아마비),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로타바이러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백신)

신고시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 국소반응 :접종 부위 농양, 림프선염, 접종부위발적, 부종, 통증 등
  • 중추신경계 반응 : 급성마비, 뇌증(간질발작, 하루이상 지속되는 의식혼탁 및 특이행동), 뇌염, 수막염,발작 등
  • 기타 반응 : 알레르기 반응, 유사아나필락시스반응,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의식혼탁, 호흡곤란), 관절염, 전신파종성 BCG감염증, 발열, 골염 혹은 골수염, 독소 쇼크증후군, 패혈증, 저혈압 · 저반응 증후군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질병관리청  http://nip.kdca.go.kr/
  • 전화신고 : 관할 보건소에 신고 02-342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