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신생아들에게 생후1개월 이내 청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받은 후
6개월부터는 재활치료(보청기 착용)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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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 검사: 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지정검사기관 :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검사기관명 | 문의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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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미즈 여성병원 | 02-470-9114 | 선별 검사 |
고은빛 산부인과 의원 | 02-478-7535 | |
김재호 이빈후과의원 | 02-482-6663 |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02-440-7173 |
선별, 확진 검사, 보청기 처방 |
강동성심병원 | 1588-4100 | 확진 검사, 보청기 처방 |
중앙보훈병원 | 02-2225-1114 |
전국의 모든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기관 안내 자료실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