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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가구:

 

     -   일반가구: 단축, 표준 서비스만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 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모두 가능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83,861 142,142 186,476

3

237,913 206,359 242,216

4

291,898 273,699 299,947

5

346,067 355,569 359,887

6

403,785 402,840 434,962

7

434,962 436,179 476,875
8 521,613 527,523 563,270
9 563,270 570,140 625,329
1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 기재)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종료)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출산 산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예외지원(소득무관 지원):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산모

   

       서비스 지원 유형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표에서  단축형  표준형만 지원

 

       지원내용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후 2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지원 신청서,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이용 납부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신 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기 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이용절차 :    보건소 접수   ➜    제공기관 예약   ➜   본인부담금 입금 및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서비 이용

 

■  내  용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지원방법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세탁물 세탁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촉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3.   주민등록등본 1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맞벌이 부부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8.   외국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검색방법 : 서비스기관검색 제공기관 검색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강동구, 사업구분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731
    • 방문장소 : 강동구보건소 1층 모성실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3 최종수정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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