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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변경 전 확대 후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폐지(모든난임가구)
횟수
신선배아 9회 + 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 22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함.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접수

제출서류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2.~ 4.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1.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1.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제출 필요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이상 체류)
      3.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
    • 관련 서식들은 민원상담/안내-민원서식 페이지(검색창: 사실혼)에서 확인해주세요.
  •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산 1년이상의 동거기록,'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사실구조심위회,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 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약제비 청구 안내

  1. 약제비 청구서 - 하단 관련서식 활용
  2.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3. 원외약 처방전 1부
  4.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 확인
  5.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신청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시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 2023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ʼ23.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 내용 변동 가능)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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