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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   대 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98,924 32,295 99,340

3

126,502 74,650 127,725

4

153,999 116,161 155,838

5

181,294 139,405 183,861

6

206,304 167,633 209,382

7

230,142 196,236 233,952

8

255,791 229,312 261,015
9 284,769 264,991 291,898
10 309,670 293,801 320,1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 결정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의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내 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대 상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

              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하는 경우

 

    ●   내 용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1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100천원) 지원

 

     ●   서비스이용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수혜자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유통점 안내

 
국민행복 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 지마켓
  • 옥션
  • 먼슬리씽(앱)
  • 우체국쇼핑몰
  • 페이북쇼핑
  • 이마트
  • 이마트트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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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내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찾기새창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 (1588-1300)

 

    ●   카드사별 결제 가능 구매처 클릭  한글파일이용 안내문 및 온라인쇼핑몰  결제방법 안내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신청

 

      ●   바우처 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시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

            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 카드 발급 가능(‘16.1.25부터)

 

      ●  신청시 등록한 '부모 또는 부모외 신청권자' 중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결제이용 가능

 

      ●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및 결제 문의
  • BC카드: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제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단축 4번)
 
■  지원절차
 

     ●   신청기간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출생일로부터 60(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지원 신청일 기준) 관할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읍면동 주민센터(2016.11.1.부터)

 

                              

 

     ●  기본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

 

         [서식 제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서식 제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기존 발급 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확인
  •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문의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담당 02-3425-6731/6683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 관련사이트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3 최종수정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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