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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등록

환급금 사전계좌등록이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에 동의할 경우 환급금 발생 시 추후 별도의 신청없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정보 변경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식  신고서식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고서 제출
  • 우편∙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구청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보내실 곳
    • 우편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세무관리과 환급담당
    • 팩스 : 02-3425-7231
    • 문의 : 02-3425-5500
  •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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