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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업종요청(주민,기업), 검수검토(기획감사실소관부서), 규제개선여부심의(규제개혁위원회), 결과회신(기획감사실)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예산과 법무팀 ☎ 02-342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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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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