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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등 관련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해야 함

소득ㆍ재산기준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소득ㆍ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2,077,892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일반재산: 3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금액 (단위: 원)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는 지원제외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1~2인 398,900원/3~4인 662,500원
  • 5~6인 874,100원(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비용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초등학생 127,900 / 중학생 180,000 / 고등학생 214,000
그밖의지원
  •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만원
  •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상황 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가능)
  •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 ※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암환자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 우선 지원
  • ※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라 사후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및 비용환수 가능
지원요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복지정책과),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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