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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 배출안내

주간수거, 매일수거, 폐비닐 배출은 목요일

쓰레기 배출은 매일 (단, 공휴일 전날, 토요일 제외)  밤 8:00 ~ 새벽 4:00

생활쓰레기 배출

  • 담당구역 현황
    구분 담당구역 청소대행업체 연락처
    1구역 강일동, 길동, 둔촌동 초록환경개발 02)470-2626
    2구역 명일동, 암사동

    클린에코

    02)485-8822
    3구역 천호동 삶과환경 02)471-8271
    4구역 성내동 나라환경산업 02)6954-0705
    5구역 고덕동, 상일동 직영(구청) 02)3425-5870
  • 배출장소 :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또는 개별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 장롱, 책상, 소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주방기구, 악기, 자전거, 침구류 등 생활용품류

  • 문의 :

    02-472-5553 더바른환경

  • ※ 배출일 기준 최소 2일전 신청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안내

중고 가전‧가구‧생활용품 보상‧무료 수거

폐가전 무상 수거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 수거 :

    매주 월 ~ 토요일

  • ※ 무단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1599-0903    www.15990903.or.kr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 소형가전은 5개이상 배출 시 수거가능 5개 미만은 각 동주민센터 소형폐가전 수거함 배출

일반쓰레기 배출

  • 가연성: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금지)
  • 불연성(도자기, 깨진 유리, 벽돌‧흙 등): 특수 종량제 마대(pp마대)에 담아 배출
    • 가정 생활폐기물(깨진 유리, 도자기류, 화분 등)
    • 배출 신고 의무 없음
    •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일반 PP마대 사용 불가)
    • 공사장 생활폐기물(벽돌 잔재, 타일 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 배출 신고 의무 있음
    • 배출예정일 1~3일 전 신고
    • 배출량별 배출신고 방식(특수마대 20L 기준)
      배출량별 배출신고 방식(특수마대 20L 기준)
      10매 미만 10매 이상
      “특수규격봉투”로 신고 “위탁처리”로 신고

      ※ 위탁처리 신고 시: 위탁업체에 연락하여 확정 후 신고, 일반마대 배출 가능

음식물쓰레기 배출

  • 음식물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에 배출
  •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호두 ‧ 도토리 등 딱딱한 껍질, 복숭아 ‧ 살구 등 핵과류의 씨, 소 ‧ 돼지 ‧ 닭 등의 털과 뼈, 조개 ‧ 소라 등 껍질, 한약재 찌꺼기, 계란 등 알껍질 등

  • 200㎡ 이상의 음식점, 학교‧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배출

재활용품 배출

  • 투명봉투에 담거나(캔,병,플라스틱 등) 끈으로 묶어(종이, 스티로폼) 배출
  • ※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배출일: 목요일(기타 재활용 배출 금지)

폐의약품 배출

  •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봉투 혹은 하수 등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
    항생 물질 등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분리 배출 해야합니다.
  • 폐의약품 배출장소
    - 각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천호보건지소 폐의약품 수거함
    ▸수거함 위치 확인: 스마트서울맵 https://map.seoul.go.kr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선택-‘폐의약품 전용수거함’검색)
    - 우체통
    ▸‘폐의약품 배출 전용 봉투’ 또는 ‘폐의약품’을 표기한 일반 종이봉투에 담아 우체통 배출
    ※물약·시럽 등은 우체통이 아닌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폐의약품 배출 방법
폐의약품 배출 방법
가루약,
알약(조제약)
알약(정제형) 물약 연고 등 특수용기
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겉 포장지(종이)만 제거 후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알약은 개봉하지 말고 배출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 후 배출
※우체통 배출 불가
겉포장(종이)박스만 제거 후 마개를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
  • 자양강장제,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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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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