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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안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업체 등은 환경부에서 인증된 가정용친환경 콘덴싱(1종)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1종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0년 12월 기준 451개 제품이 인증되어 있으며.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배수관 설치가 불가한 경우 등 붙임 설치지침 기준 참조)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인증기준
인증기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1종 2종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40ppm 이하 8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200ppm 이하 15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 단, 1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보일러 판매, 설치 업소에서는 위의 규정을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 될 수 있으며, 가정용 보일러 설치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법 시행 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보일러 설치를 단속 예정이오니, 가정용 보일러 의무화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법 설치로 인해 처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안내 자치구 환경과(02-3425-5935),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33-3711)

관련자료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침 다운로드
                    2종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현장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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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 : 02-3425-593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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