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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기업인증및지원

1. 인증요건

가. 조직형태

조직형태표, 조직형태,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조직형태 구비서류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표, 조직형태,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조직형태 구비서류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소 6개월 이상의 매월 자료
비정규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
4개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표, 형태,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
형태 내용 비고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표, 조직형태,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조직형태 구비서류
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대표,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정관에 반드시 명시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은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상 모법인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함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함(공증)

마.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표, 노무비, 영업수입, 영업수입대 노부비로 구성된 표
노무비(A) 영업수입(B) 영업수입(B)/노무비(A)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노무비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영업수입 50%일 경우 충족

바. 정관/규약

정관 규약표, 정관 법정 기재사항,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정관 법정 기재사항 구비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사.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2. 지원안내

가. 인건비 지원

1) 일자리창출

가) 지원인원 및 기간

  • 1인이상 50인 이하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나)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연차별로 차등 지급(2년이상 계속 고용한 참여근로자, 20% 추가지원)

2) 전문인력

가) 지원인원 및 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3인(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은 2인)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1인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나)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월200만원 또는 월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 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년차 20%, 2년차 30%
  • 사회적기업 지원비율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3) 사회보험료 지원

가) 지원인원 및 기간

  • 50인 이하 (※ 인증사회적기업만 해당)
  • 최대지원기간 4년

나)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

나. 사업개발비 지원

1)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연간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별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4)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

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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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문의 : 02-3425-5823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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