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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구 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 반 장애인
    외래 및 약국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 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
    특수장비
    총액의 15%
    보건기관 그 이외의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원내 직접조제
    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처방조제 500원 500원 500원
    직접조제 900원 900원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없음 없음 없음
    제2차 의료급여기관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원내 직접조제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5% 특수장비 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원내 직접조제 2,500원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없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15%('17.11.1)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 만 65세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18.7.1.)
1·2종 입원환자 중 식대 본인부담 면제자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 식대 본인부담 비율
    • 1·2종 : 20%
    • 희귀난치질환자 : 20%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 환자)산정특례자 (1,2종 모두)의 해당 질환 (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제출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 임산부
    •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자
  •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19.1.1부터)
CT, MRI 또는 PET 본인일부부담률
  • 1종 외래진료 : CT, MRI 또는 PET총액의 5%,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2종 외래진료 :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 입원 : 10%(심장, 뇌혈관질환자인 중증환자는 면제)
그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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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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