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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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2-02-03 | 처리완료 | |
10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2-01-24 | 처리완료 | |
9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2-01-12 | 처리완료 | |
8 | 무단투기 잡는 강동구청 소속 아주머니들. | 2011-06-23 | 처리완료 | |
7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1-06-17 | 처리완료 | |
6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1-05-25 | 처리완료 | |
5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1-05-23 | 처리완료 | |
4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1-04-19 | 처리완료 | |
3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1-03-09 | 처리완료 | |
2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1-03-02 |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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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