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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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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13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안내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강동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서울시 민원 콜센터(02-120) 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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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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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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