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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3425-6015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
제목 |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종식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하고자 합니다.
■ 신고대상: 개 사육농장, 개식용 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개 식용 즉석판매 가공업자 ■ 신고기간 및 제출자료 ○ 운영신고서: 2024. 02. 06. ~ 2024. 05. 07. 까지 관련부서로 신고서 제출 ○ 이행계획서: 2024. 02. 06. ~ 2024. 08..05.. 까지 관련부서로 이행계획서 제출 - 공통 증빙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등 - 개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 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택재활용(운반) 계약서(폐기물처리법), 계약서(폐기물관리법) 그밖에 사육 마리 수, 사육면적등 증빙 가능한 자료등 - 도축유통업: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 제출방법 (개사육농장)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 02-3425-6015 (개 도축유통업)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 02-3425-5853 (식품접객업) 강동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지도팀☎ 02-3425-6625
■ 접수 절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 직접 방문제출 -운영신고 →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구/보건소) → 신고확인증 발급 -이행계획서 →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구/보건소) → 이행 점검 (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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