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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2475
제목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경정청구 신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경정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청구서에 청구이유서(별도 양식 없음)를 첨부하여 제출
구비서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신고납부세목 ex)취득세 신고분 등)

 

-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0조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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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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