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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2627
제목 부동산취득세 신고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하여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 소재지에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취득신고서 접수-> 과세대상확인-> 취득세 고지서발급-> 전산 과세대장 정리
관련법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매매등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및 매각물건명세서(경락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대비 높은 가액으로 과표적용 2.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표적용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 국가로부터 취득)
구비서류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대리인 신고시, 신고서 신고인란과 위임장 위임자(신고인)란 취득자(납세자)의 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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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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