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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164
제목 재산세분할납부 신청서
처리흐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접수 후 재산세 분할납부 고지서 발행
관련법규 납세자 신분증
구비서류 지방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수 있으며, 분할납부신청할때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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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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