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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658 |
제목 | 굴착행위종료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굴착행위가 종료되었을경우 신고하는 절차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수령 |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번호에는 당해 굴착행위신고증의 번호를 기재 | ||
구비서류 | 당해굴착행위 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 ||
굴착행위 종료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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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