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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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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2
제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양도양수(대표자 변경) 관련 안내(2026년)

양도양수 구비서류관련

양도인, 양수인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위임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양도대표님 구비서류**

1.등록증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첨부파일 참고)

2.신분증




**양수대표님 구비서류**

1.신청서(첨부파일 별지23호 서식참고)

2.시설의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각1.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수(계약서에 기입 또는 별도동의서 첨부)

4.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 포함하여 작성)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거주 인원 등)

-시설 개요(주택의 종류,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객실수,객실제공형태,외국어 안내 서비스체제,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경보기(개별난방시)설치개수 및 위치,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마케팅 계획 등),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5.주민등록등본(양도양수 신고 전 전입신고 필수)

6.신분증(대표자)

7.외국어 안내 책자 또는 리플릿(자유 양식으로 아래 내용 포함)

-숙소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안내-한국 문화에 대한 안내 프린트물1(사업장 비치하여야함)

8.한글 및 영문 피난안내도1.(피난안내도 서식 첨부파일 참고)

9.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양도양수의 경우는 인접세대 동의가 필수는 아니나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웃 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전에 알리는 것을 권고함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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