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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4832 |
제목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 ||
접수부서 | 아동청소년과 | ||
민원내용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 ||
처리흐름 | 해지신청 → 검토 → 적립금 지급 신청서 수령 → 은행 해지신청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
구비서류 | 해지신청서 및 용도 증빙서류 | ||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되어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단,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해지방법: 신청서(붙임) 작성 후, 신분증·디딤씨앗통장·적립액수령통장·증빙서류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 ○ 처리절차: ① 해지서류(신청서·신분증·디딤씨앗통장·적립액수령통장·증빙서류) 제출(해지 희망자 → 거주지 동 주민센터) ② 지급요청서 발급(동 주민센터 → 아동청소년과) ③ 지급요청서 수령(아동청소년과 → 해지 희망자) ④ 은행방문 후 해지(해지 희망자 → 신한은행 강동구청역 지점) - 은행방문 시 지급요청서·신분증·디딤씨앗통장·적립액수령통장·증빙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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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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