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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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10-06-17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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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망신고

ㅇ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원본, 사망자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도장
    ※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 그 사실을 아시는 분 2명의 인우보증서(동주민센터 비치)를 첨부

ㅇ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 최고50,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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